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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7.

전화번호부의 내용을 CD-ROM에 수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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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미 출판되어 있는 전화번호부의 내용을 CD-ROM에 수록하여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한 CD-ROM전화번호부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미 출판되어 있는 전화번호부의 내용을 CD-ROM에 수록하여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한 "CD-ROM전화번호부"를 판매하는 경우(다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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