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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46015-2178 부가46015-2178 부가460152178 19970922 199709 1997 09 22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의약품, 매입부대비용, 기타 약국운영관리비용 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인지, 실지귀속이 분명한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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