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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8.

사업의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2386 부가46015-2386 부가460152386 19971018 199710 1997 10 18

요지

개인사업자가 기계장치의 대가를 제작진척도에 따라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잔금을 법인이 지급한 경우 잔금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제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제작진척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계장치의 제작진척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개인사업자가 계약금과 진척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잔금을 법인이 지급한 경우 잔금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약금과 진척도에 따라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는 양도양수전의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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