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25.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은 건설공사의 추가설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428 부가46015-2428 부가460152428 19971025 199710 1997 10 25
요지
사업자가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과세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가 일부 변경되어 이에 따른 설계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설계비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과세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가 일부 변경되어 이에 따른 설계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설계비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일부 추가변경 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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