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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의 의미

부가46015-2458 부가46015-2458 부가460152458 19971101 199711 1997 11 01

요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단, 저곡해충약제외)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2. 동법 제99조 제4호 나목 및 동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단, 저곡해충약제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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