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463 부가46015-2463 부가460152463 19971101 199711 1997 11 01

요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단순히 다른 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의뢰인으로부터 특정업무의 전산화 개발을 의뢰받아 효율적인 전산화적용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정업무에 대하여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단순히 다른 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인지 표준프로그램의 단순이식 용역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463 부가46015-2463 부가460152463 19971101 199711 1997 11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