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6.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방법
부가46015-2490 부가46015-2490 부가460152490 19971106 199711 1997 11 06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일반과세자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십이월로 환산한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임.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일반과세자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화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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