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6.

사업자등록을 신청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491 부가46015-2491 부가460152491 19971106 199711 1997 11 06

요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등록을 신청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491 부가46015-2491 부가460152491 19971106 199711 1997 1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