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6.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전자적 기록매체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492 부가46015-2492 부가460152492 19971106 199711 1997 11 06
요지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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