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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7.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시 선수금의 공급시기

부가46015-2496 부가46015-2496 부가460152496 19971107 199711 1997 11 07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시 도급인으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인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예산회계법 제6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착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인 것이나, 이 경우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급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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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시 선수금의 공급시기 (부가46015-2496 부가46015-2496 부가460152496 19971107 199711 1997 11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