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7.
사업자가 미리 납부한 공과금의 연체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2504 부가46015-2504 부가460152504 19971107 199711 1997 11 07
요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건물입주자들로부터 약정된 납기일까지 입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각종 공과금을 당해 사업자가 미리 납부한 후 일정률의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 공과금 등과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건물입주자들로부터 그들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건물관리비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서 약정된 납기일까지 입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각종 공과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미리 납부한 후 일정률의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납입 대행하는 공과금 등과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과금을 건물관리비와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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