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7.
지하철역과 사옥의 연결지하통로를 건설,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510 부가46015-2510 부가460152510 19971107 199711 1997 11 07
요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옥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지하철역과 당해 사옥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건설하여 이를 아무런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옥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지하철역과 당해 사옥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건설하여 이를 아무런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지하통로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기부채납하는 부분에 한함)은 동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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