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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0.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입사업자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여부

부가46015-2520 부가46015-2520 부가460152520 19971110 199711 1997 11 10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입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일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입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급대가에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공급한 경우 당해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3. 또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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