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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2.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동의 건물을 사용하는 백화점사업자의 동일사업장여부

부가46015-2536 부가46015-2536 부가460152536 19971112 199711 1997 11 12

요지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동의 건물을 모두 동일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ㆍ판매관리매장의 운용 등 백화점의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0m도로를 사이에 두고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중 1동(귀 질의의 본관)은 일반백화점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귀 질의의 별관)은 문화강좌실, 커피숍, 고객주차장, 백화점관리사무실 및 직원식당으로 사용하는 등 2동의 건물을 모두 동일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상품의 구매ㆍ판매관리매장의 운용 등 백화점의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단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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