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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2.

조경공사업 사업자가 조경공사용 수목을 매입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543 부가46015-2543 부가460152543 19971112 199711 1997 11 12

요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1859, 1996.09.07)을 참고. 2.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1859, 199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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