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4.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556 부가46015-2556 부가460152556 19971114 199711 1997 11 14
요지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직접 사용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화의 구입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장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자기의 한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구입이나 사용ㆍ소비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사업장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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