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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4.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

부가46015-2557 부가46015-2557 부가460152557 19971114 199711 1997 11 14

요지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귀 질의의 5년)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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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 (부가46015-2557 부가46015-2557 부가460152557 19971114 199711 1997 1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