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1.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257 부가46015-257 부가46015257 19970201 199702 1997 02 01
요지
한 사업장 내에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629.1991.12.10.)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629, 1991.12.1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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