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6.
기성 확인 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46015-26 부가46015-26 부가4601526 19970106 199701 1997 01 06
요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함
본문
건설업자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자가 기성확인금액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후 당해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동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쳥구하는 경우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잇는 것이며 이때 공급받는자의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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