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6.
국내제작이 곤란한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88 부가46015-288 부가46015288 19970206 199702 1997 02 06
요지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그대로 공급하거나 국내 제작분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에 공급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국내업체가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그대로 공급하거나 국내 제작분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수입 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에 공급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동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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