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6.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 적용 시 구분 기준
부가46015-289 부가46015-289 부가46015289 19970206 199702 1997 02 06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1역년의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 5천만원에 미달(과세특례자는 제외함)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1역년의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 5천만원에 미달(과세특례자는 제외함)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1996.06.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1996.07.0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1996.07.0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한 후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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