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부가46015-290 부가46015-290 부가46015290 19970206 199702 1997 02 06
요지
일본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에 관련한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본문
일본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에 관련한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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