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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6.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부가46015-291-1 부가46015-291-1 부가460152911 19970206 199702 1997 02 06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자목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이 경우 동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잔여금액이 부가가치세로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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