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13.
과학관에 교육실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천체망원경을 외자구매의 경우
부가46015-316 부가46015-316 부가46015316 19970213 199702 1997 02 13
요지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학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과학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제1항 제10호 규정(총리령 제611호,1997.01.23)에 의하여 1997.01.23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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