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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13.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공급시기

부가46015-321 부가46015-321 부가46015321 19970213 199702 1997 02 13

요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공급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규정하는 조기 환급 신고는 거래시기가 속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시에 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3월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 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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