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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13.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가46015-323 부가46015-323 부가46015323 19970213 199702 1997 02 13

요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사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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