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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21.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퇴비의 영세율 적용

부가46015-383 부가46015-383 부가46015383 19970221 199702 1997 02 21

요지

비료생산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퇴비는 농어업용 기자재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비료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비료생산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퇴비는 농어업용 기자재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퇴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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