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21.
초과환급신고 시 환급신고액, 납부세액 각각 가산세 적용함
부가46015-387 부가46015-387 부가46015387 19970221 199702 1997 02 21
요지
신고납부할 세액 부당히 환급신고 경우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계산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가산세를 적용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2074, 1985.10.24)을 참고.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2074, 1985.10.24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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