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21.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389 부가46015-389 부가46015389 19970221 199702 1997 02 21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를 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함R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건물과 토지의 대가에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 및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192, 1996.10.21)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임.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192, 1996.10.21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