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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405 부가46015-405 부가46015405 19970224 199702 1997 02 24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2.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3. 참고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471, 1995.08.07)을 참조.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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