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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24.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

부가46015-408 부가46015-408 부가46015408 19970224 199702 1997 02 24

요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월 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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