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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24.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수입 시 면세여부

부가46015-409 부가46015-409 부가46015409 19970224 199702 1997 02 24

요지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당해 과세되는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참나무를 국내임업자로부터 구입을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과세되는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재화의 매매를 알선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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