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19.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600 부가46015-600 부가46015600 19970319 199703 1997 03 19
요지
토지를 공동 소유한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각자 소유권등기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축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 소유권등기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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