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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

겸영사업자가 신문발행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716 부가46015-716 부가46015716 19970402 199704 1997 04 02

요지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신문발행업자가 신문발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난월호 잡지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신문발행업자가 신문발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부산물(귀 질의의 파지)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잡지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되지 아니한 지난월호 잡지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잡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제공받는 자와의 계약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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