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15.
유료양로시설 중 노유자 숙소의 부가가치세의 면세여부
부가46015-98 부가46015-98 부가4601598 19970115 199701 1997 01 15
요지
건설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유료양로시설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하는 노유자숙소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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