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15.
농어촌주택 소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일40614-74 재일40614-74 재일4061474 19970115 199701 1997 01 15
요지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시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후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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