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22.
공부상의 지목이 답인 토지가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일46014-111 재일46014-111 재일46014111 19970122 199701 1997 01 22
요지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발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함.
본문
1.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발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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