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23.
토지 양도 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면적 판정
재일46014-128 재일46014-128 재일46014128 19970123 199701 1997 01 23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면적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지의 여부는 거래단위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해당 양도 토지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 거래된 것이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면적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지의 여부는 거래단위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해당 양도토지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 거래된 것이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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