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23.

환지예정지인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재일46014-132 재일46014-132 재일46014132 19970123 199701 1997 01 23

요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함.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임. 2. 이 경우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환지예정지인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재일46014-132 재일46014-132 재일46014132 19970123 199701 1997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