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19.
토지 매매계약이 장기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490 재일46014-1490 재일460141490 19970619 199706 1997 06 19
요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93. 12. 31. 이전의 경우로써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면 장기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93. 12. 31. 이전의 경우로써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93. 12. 31. 개정전)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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