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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3.

1주택자가 공동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후 다른 세대원인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515 재일46014-1515 재일460141515 19970623 199706 1997 06 23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동일세대원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다른 세대원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동일세대원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동 거주자와 다른 세대원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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