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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3.

장기할부조건으로 계약금을 상관행상 수수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재일46014-1516 재일46014-1516 재일460141516 19970623 199706 1997 06 23

요지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음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을 월부ㆍ년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 2.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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