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24.
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재일46014-1540 재일46014-1540 재일460141540 19970624 199706 1997 06 24
요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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