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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14.

대금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지연의 경우 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1951 재일46014-1951 재일460141951 19970814 199708 1997 08 14

요지

대금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신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가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대금청산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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