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13.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여부
재일46014-1974 재일46014-1974 재일460141974 19971013 199710 1997 10 13
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동 건물의 주택 및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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