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12.
임대사업자가 본인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2169 재일46014-2169 재일460142169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임대하는 아파트가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거주하던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 문의 경우 임대하는 아파트가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2015, 1997.08.23)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거주하던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었는지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015, 199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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