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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12.

현물출자법인전환에 있어 감정가액으로 거래시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가능 여부

재일46014-2170 재일46014-2170 재일460142170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97조 각호ㆍ동법 제403조 및 동법 제9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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