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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12.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결정방법

재일46014-2172 재일46014-2172 재일460142172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가액에 포함된 증여 받은 자산을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 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나, 증여자의 사망일 이후에 증여재산이 반환된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증여자산의 반환인지의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증여계약해제원인, 증여자의 사망일, 수증재산의 장부등재 및 관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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