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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12.

남편명의의 근린주택이 상속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재일46014-2176 재일46014-2176 재일460142176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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