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9. 12.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 결정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182 재일46014-2182 재일460142182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이며, 2. 매수자의 경우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취득시 매수자가 부담한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 산입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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